학부모 연수 자료 :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청렴 연수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. |
※ 청탁금지법의 적용 및 대상자: 법령위반 시[제21조(징계), 제23조(과태료 부과)]
- 공직자 등(교직원) : 징계대상,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
- 제공자(일반 국민 등) :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
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, 교육활동후원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 ?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|
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▶ 인건비 보조, 출전비,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▶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, 명절휴가비,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▶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 등), 교직원 선물비,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▶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☞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임 |
학교발전기금 |
구분 |
불법찬조금 |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|
조성명의 |
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|
-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? 조성 ※ 홍보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-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|
조성방법 |
-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※ 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-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|
-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-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-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-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|
사용목적 |
-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※ 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 등 ※ 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 등 |
Q: 교사 甲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A: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?사교?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제제대상에 해당됨 |
Q: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,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A: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,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?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|
Q: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선생님 甲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고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A: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甲은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 대상,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|
Q: 학부모회 등의 단체 명의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(1인당 3만원 미만)을 제공한 경우 A: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?평가 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|
경기도교육청의 『2020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』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,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,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불법찬조금 신고처]
○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(클릭) → 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 -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0-855 - 공무원 부조리 신고 : 031-2490-999(익명신고) ○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or.kr → 민원 ○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: www.hakbumo.or.kr →학교길라잡이→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(02-393-8900, hakbumo@hanmail.ne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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