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시설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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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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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 교 실 |
10,000 |
15,000 |
2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체육관, 강당 |
30,000 |
45,000 |
6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운 동 장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인조잔디 200% 징수 천연잔디 400% 징수 |
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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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시설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|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
일 반 교 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체육관, 강당 |
60,000 |
90,000 |
12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운 동 장 |
60,000 |
90,000 |
120,000 |
인조잔디 200% 징수 천연잔디 400% 징수 |
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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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
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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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선유중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 안내 | 김은수 | Apr 13, 2018 | 1643 | |
9 | ★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★ | 이지혜 | Nov 23, 2015 | 1805 | |
8 | 2014년 10월 ~ 12월 실내체육관 대여 현황 | 이지혜 | Oct 1, 2014 | 2196 | |
7 | 시설 일시 사용 대여 사용료 안내 | 이지혜 | May 28, 2014 | 2112 | |
6 | 5월 학교시설 일시사용 내역 | 이지혜 | May 28, 2014 | 2031 | |
5 | 3월 학교시설일시사용 내역 | 최도진 | Feb 28, 2013 | 2180 | |
4 | 2월 학교시설일시사용 내역 | 최도진 | Feb 5, 2013 | 2114 | |
3 | 학교시설 일시 개방 · 사용 허가규정 | 최도진 | Jan 8, 2013 | 2307 | |
2 | 1월 학교시설일시사용 내역 | 최도진 | Jan 3, 2013 | 2128 | |
1 | 12월 학교시설일시사용 내역 | 최도진 | Dec 14, 2012 | 2158 |